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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2009진주남강유등축제 취소에 따른 소망등 이월, 환급계획 안내
○ 소망등 달기 참여자는 이월 원칙, 환급 희망자 요구시 환급처리
○ 소망등 달기 환급 처리 후 보상금 10% 일괄지급
○ 2010년 소망문안 변경 요구시 접수처리
○ 대평면 유등접수 : 110등(신청자 명단 별첨)
○ 환급접수 기간 : 2009. 09. 21 ~ 10. 20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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