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신고하신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간 : 2009. 10. 1 ~ 11.30(2개월 기간연장)
- 신청방법 : 본인 직접 방문 후 인감보호신청서 작성
- 장소 : 가까운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인감보호신청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신고하신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