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유휴토지 조림예정지 신청접수 ○목 적 : 산주(지주)의 신청을 받아 체계적으로 유휴토지 조림을 지원(묘목대 지원)코자 기초 조사실시 ○신청기간 : 2009년 11월 27일까지
○대 상 자 : 유휴토지의 산주 및 지주, 관리인 ※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동의서, 인감증명서)필요
○대상토지 :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해당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토지의 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토지 4.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한지 5.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지
○지원내용 및 관리 - 묘목대 등을 현금으로 지원 - 조림 후 5년 동안 전용 및 조리목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이동(판매) 고사시 국고보조금 반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