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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의심축 발생 긴급 방역조치사항 알림
○경기도 포천 소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발생으로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있음.
1.\"구제역 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10. 1. 7 ~ 상황종료시까지
- 장 소 : 시 농산물유통과
- 24시간 비상상황유지 및 의심축 신고/접수
2. 농가 차단방역 강화
- 외부인, 외부차량 통제 및 소독실시
- 축사내외부 소독철저
3. 구제역 임상예찰 강화 및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 조치
- 신고전화 : ☎ 1588-4060 운영 철저
- 의사환축 발생시, 가축위생방역대책본부 초동방역팀 투입
- 대상가축 : 우제류가축 (소, 돼지, 양, 사슴)
※증상 : 열이 오르고 입,혀,발굽에 물집이 생기며,
심하게 앓다가 죽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