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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개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대기, 수질 및 폐기물처리비에 지원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과대상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주택, 공장 등은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2009. 12. 31 현재 시설물 및
자동차 소유자
적용기간 : 2009. 7. 1 ~ 12. 31
납부기간 : 2010. 3. 16 ~ 3. 31
부과안내
○ 시설물 :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부과금 산정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신차로 구매하여
등록하는 유로4 경유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4년간, 유로5 경유차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5년간 면제됨.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 인터넷 지로납부
- 납부사이트 : www.giro.or.kr
- 납부가능시간 : 08:00 ~ 24:00 (연중무휴)
○ 계좌이체 : 농협 945-01-202201(예금주:진주시청)
(이체 후 전화연락 필요함, ☎749-5362)
○ CD/ATM 기기에서 납부
기타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 하신 후 납부하는 후납제
이므로 건물멸실, 폐차, 차량이전 등록 후에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용기간에 대하여 1∼2회 더 부과
됩니다.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5%의 가산금과 체납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환경보호과
(☎749-5362)에 문의바랍니다.
2010. 3.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