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2.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장기기증 등록절차를 안내합니다
□ 장기기증 희망등록 절차
장기기증 희망신청(기증희망자) → 장기기증 접수창구(읍면동) →
장기기증등록창구(보건소) → 전산등록(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
등록증 발급(기증희망자)
붙임 :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