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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1.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0.10.05 ~ 2010.10.182. 직권조치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붙임 참조)3. 직권조치 공고장소 : 금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면 홈페이지 공고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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