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진주시 관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보안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읍·면·동 청사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1. 3.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고문 1부
목록
2월 1회차 이장회의서류
201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가 및 도의 시책과 제도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