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주택 중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임대가구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77호 - 신호부부전세임대는 20호
1. 대상자 가. 1순위 - 기초수급자,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 책정된 자 - 2인이상의 세대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3년이내(재혼포함)인 기초수 급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2010년 3인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이하인자 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나.2순위 - 등록장애인(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