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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공시」 안내
○ 주택가격 공시제도
- 주택가격의 객관성확보 및 부동산관련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
○ 공시대상
- 2011년 1월 1일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주택
- 단독주택은 시장,군수가,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
○ 공시절차
1. 개별주택의 19개 토지특성(용도지역,토지용도구분,도로접면 등)및 19개 건물특성
(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을 현지확인을 통하여 조사
2.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한 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표준주택의 가격에
곱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
3. 산정된 가격은 표준주택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가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나 이해관계인이 열람하도록 한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음
4. 의견제출된 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가격을 결정․공시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2011년 3월 4일부터 3월 25일까지 진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한 후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주택분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련 향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
일 정 |
(1) 가격산정 및 검증 |
2011. 1. 31 ~ 3. 2 |
(2)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1. 3. 4 ~ 3.25 |
(3) 의견제출에 대한 가격 검증 |
2011. 3. 31 ~ 4.8 |
(4)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2011. 4. 11 ~ 4.22 |
(5)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2011. 4. 29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2172)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