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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께서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영농폐비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폐비닐 배출 및 처리 방법 안내(붙임 안내문 참조)
- 운영 중단(예정) 일시 : 2011년 3월 1일
- 영농폐비닐을 마을별 적정장소에 적치 후 처리업체로 연락
- 수거업체 현황
․ 금곡면 민간위탁수거업자(유상수거)
사업장명 |
대표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바다 환경자원 |
서철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 |
011-865-2509 |
3톤 이상일 경우 수거 가능 |
․ 금곡면 소재 고물상(무상수거)
사업장명 |
대표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티끌모아 |
이윤기 |
금곡면 검암리 엄정마을 |
017-87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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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안내>
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 농약용기)을 경작지에 방치하여 농촌환경오염에 심각한 피해와 최근 유가 등의 상승으로 일반수집상들의 난립으로 무분별하게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어 안전한 재활용 처리가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 발생시기를 맞이하여 마을단위로 영농폐기물을 정해진 장소에 배출․수거하여 농촌 환경도 보호하고 수거보상금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분리배출 요령 : 하우스 및 멀칭용 폐비닐을 구분하고 색상(흑색, 백 색)별로 구분하여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 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 수거보상금 : Kg당 70원 보상(진주시에서 지급) □ 분리배출 요령 : 농약 사용 후 유리용기와 플라스틱용기를 구분하여 마대에 넣어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 수거보상금 : 플라스틱병 Kg당 800원, 유리병 Kg당 150원, 농약봉지류 kg당 2,760원(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 □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순회 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