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근무여건: 주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이상 고령자는 주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7.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3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중도에 포기한자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수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