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은 우리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전국에서 제일가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
□ 납부기간 : 2011. 7. 16 ~ 8. 1
□ 부과안내
○ 주택분재산세(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공시가격의 60%적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세 5만원 이상인 경우 7,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나누어 과세 (본세 5만원 이하 7월 전액 과세)
○ 건물분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70%를 과세표준하여 과세한다.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위택스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조회 후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인터넷지로(
www.giro.or.kr)접속ㆍ고지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 자동이체 납부 :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의 계좌에서 납기말일에 출금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회사홈페이지, CD, ATM기로 납부(모든신용카드 가능, 타행카드이용시 수수료 900원부담)
○ 계좌이체(가상계좌)납부 : 은행,인터넷,CD/ATM,폰뱅킹 등에서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이체
○ 자동화기기 납부 : 시청,병원,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입출금기(CD, 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현금겸용)로 납부
□ 기타 안내말씀
○ 고지서를 분실(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만약의 경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을 받게 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부과상담 ☎ 749-2172, 납부상담 ☎ 749-2167) 또는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2011. 7.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