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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진주시 관내 건물에 부여한 58,704건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7. 29일자로 고시됨을 알려드리며,
2. 고시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일 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조서 부.(해당 조서는 용량문제로 면사무소 방문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