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본인 신청없이도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단, 지번주소가 불명확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이 변경 신청
○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초본은 10.31(월)부터 도로명주소로 발급됩니다.
○ 건축물 및 등기관련서류는 11월이후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됩니다.
○ 건물이 없는 곳에는 도로명주소가 없습니다.
○ 민원인은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도로명주소는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및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