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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그대로 방치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인재라고 생각되는 산재된 위험지구를
10월 18일까지 읍․면․동 및 재난안전과에 주민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니 대상시설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 신 고 처 : 읍․면․동 및 재난안전과(☏055-749-5730)
○ 신고내용 : 위치, 규모, 대상시설, 위험내용(피해정도)
⇒단순민원사항이나 개인사유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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