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2년 어르신틀니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1. 대 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 상의 만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새터민(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관련 대상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 법정 차상위세대 중 만 65세 이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 중 차상위세대(장애인복지법)
․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법)
․우선돌봄차상위세대(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만 65세 이상 장애(1-3급) 및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건강보험료 5만원이하인자
- 만 65세 이상 가정형편 등 으로 의치보철 등 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읍,면,동장 추천) 5만원이하인자
-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3급 중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나이제한없음)
- 한번 시술 받은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단,위,아래 틀니중 한쪽만 시술한 환자의 경우 필요시 반대
편 의치시술 기회는 제공됨)
2. 선정인원 : 각 읍,면,동 15명
3. 신청기간 : 3.14(수)까지
4.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749-3805)
5. 비 용: 무료
6. 시술방법 : 읍,면,동추천 →보건소1차검진 → 지정시술기관의뢰
7. 서류준비 : 보건소1차검진시 건강보험료영수증(통장사본),신분증,장애인증명
서,보훈대상자증명서,추천서지참
붙 임 : 어르신틀니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