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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09. 10. 02 이후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를 금곡면사무소 주소지로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2. 20 ~ 3. 5
2. 공고장소 : 금곡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서**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목록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대처 방법 안 및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안내
2012년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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