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의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이동전화(영상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하고자 『2012년 청각·언어 장애인 이동전화요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청각·언어 장애인들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청각·언어 1~2급 장애인으로서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사용자 2) 지원내용: 영상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요금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3) 지원방법: 분기별 지원금 지급 ※ 최초 1회 신청 후, 분기별 이동전화요금 청구서를 제출받아 영상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부과금액 확인 후 지급여부 4) 신청접수 - 집중신청기간: 2012. 3. 2 ~ 3. 26 - 수시신청: 연중(12.15일 접수종료. 단, 예산 부족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집중신청기간 중 신청자는 1분기 전액 소급지급, 이후 신청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 5) 신청서류 - 신청서(면사무소비치)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본인 명의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