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정공고일 : 2012. 4. 30.
2. 공고내용 : 2012.1.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3. 이의신청
가. 신청기간 : 2012. 4. 30 ~ 5. 29.
나. 신청방법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진주시장에게 이의신청
다. 서식비치 및 제출장소
- 개별주택 :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진주지점(☎070-4610-3764~65),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라.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