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2.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인감증명서의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서명이 어려운 노인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인감제도도 그대로 운영됩니다.
○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후 거래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의 제작· 관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편리.
필요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습니다.
○ 2단계로 2013년 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를 시행할 계획.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서를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민원인은 발급번호 등이 포함된 발급증을 직접 출력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 다른 서류와 함께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증을 제출받은 공공기관은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다만, 본인의 사용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