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본인 확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①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②제적 등·초본 -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부
※ 이미지제적부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 월~금요일 : 08:00 ~ 20:00
- 토요일 : 08:00 ~ 14:00
-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 및 요일은 대한민국 시간 및 요일 기준입니다.
☆기타 사항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