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급여란 :
-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에게는 모든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 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달리 정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에 따라 개별의 급여를 제공함.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부양의무자의범위 : 1촌의 직계혈족과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신청시기 : 2015. 6. 1.부터
❍ 지급시기 : 2015. 7. 20.부터(교육급여의 경우 9월부터 지급 예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