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유류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2. 사 업 량 : 70ha
3.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4. 신청기간 : 2015. 8. 24. ~ 9. 2.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6. 신청대상 : 시설채소 1,000㎡ 이상 재배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 사업 대상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5년 이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농지(5년간 사후 관리)
7.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 영농교육 이수 실적 증빙 서류 등
8. 신청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12~14년) 채소화훼 사업(수출계 사업 포함) 포기자
○ 2015년도 채소화훼 사업(수출계 사업 포함) 지원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