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및 입력기간 : 2015. 10. 20 ~ 11. 30
❍ 사업신청 :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2015년도 사업 신청 시 공급희망연도를 ‘3년간, 5년간’으로 선택한 농가는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 확인 후 서명
- 신규신청자는 면사무소 방문
* 신청인 주소지와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면이 다른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신청 조건 : 농업인 경영체 등록된 농지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2015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16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16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