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복지 사전신청 기간 : 2017. 2. 6. ~ 2017. 2. 28.
∙ 3월 신학기에 자격 변경 필요시 사전 신청
∙ 사전신청 가능 서비스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모바일신청(복지로앱) * 안드로이드마켓(play 스토어, ONE store)에서 '복지로앱' 다운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반드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필요
∙ 현재 보육료를 받고 있는 대상자중 만2세아동('13.1.1 ~ 12.31)에 대해서는 자격 변경이 필요없습니다. 2월말 자격전환시 변경 됩니다. (기존 종일형영아(만 0~2세) -> 누리(만3~5세))
○영유아보육료
∙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반) 중 맞벌이, 다자녀, 장애, 입원·간병 등으로 시설 보육 필요 정도 큰 아동은 종일반 보육료(*종일형 요청 구비서류 등 참고), 그 외의 아동은 맞춤반 보육료 지원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 (종일반) 0세 430천원, 1세 378천원, 2세 313천원
- (맞춤반) 0세 344천원, 1세 302천원, 2세 250천원
∙ 맞춤반을 이용하는 아동은 부모와 아이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를 대상으로 월 220천원의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기준
- (종일반보육료 ↔ 맞춤반보육료)
맞춤반보육료→종일반보육료로 변경 신청시 자격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로 변경 신청시 익월1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시 변경서비스 지원 , 16일 이후 신청시 신청월은 기존 서비스 지원, 익월1일부터 변경 서비스 지원
- (보육료 ↔ 유아학비)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 지원
∙ 지원방식 :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매월 결제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 대해 연령별로 10~20만원 지원
* 취학년도가 도래한 아동은 해당 연도에 양육수당 중지(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 지원방식 :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http://www.mohw.go.kr → 정책 →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