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기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행하는 농가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농가
- 자부담 예방시설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 과수, 화해 및 특용작물 지배 농가
- 영농규모가 큰 농가
□ 신청기간 : 2018. 2. 23.(금)까지
□ 지원규모 : 농가당 최고500만원(보조금60%, 자부담40%)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목책기, 울타리, 조류퇴치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