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법정 수급 자격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소득인정액(중위소득)이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자로 선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지원 항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지원 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
- 집중 신청기간(2018.3.2.~3.23.)에 신청한 자: 2018.3. ~ 2019.2.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자: 신청일이 속하는 달 ~ 2019.2.
- 신청 간주 대상자(확인조사자): 2018.3. ~ 2019.2.
신청 및 접수
❍ (신청인)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2017년 교육비 지원자는 신청 불요
❍ (집중 신청기간) 2018. 3. 2.(금) ∼ 3. 23.(금)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온라인 신청 가능(교육비원클릭신청,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