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곡면-3256(18.3.28.)호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미거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5.2.~2018.5.21. (20 일간)
나.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진주시 금곡면 검암길 *, 정** (총 1세대 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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