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페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6억(대도시)
※ 지급제외 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신청기간 : 2020. 10. 19. ~ 2020. 11. 30.
결정 완료 및 결과 통보 : 현장접수 ~ 2020. 12월 중
지급 : 2020. 12월 중
- 지원금액 : 40~100만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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