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 처분사유 : 코로나19 확진사례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
❍ 처분기간 : 2020. 11 26.(목) 00:00 ~ 2020. 12. 9.(수) 24:00까지(2주간)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26.(목) 00:00부터
❍ 핵심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일반관리시설(14종) 및 중점관리시설(4종) 집합 제한 및 방역수칙 의무화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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