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목적 : 농촌에서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나.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다. 시설요건 :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라. 지원내역 : 시설비 최대 20백만원, 운영비 최대 27백만원
마. 돌봄대상 :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바. 운영기간 : 4개월~6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 결정)
사. 돌봄시간 : 주 2일(토, 일요일), 각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
아. 종사자 근무시간 : 시설장 4시간, 돌보미 10시간, 취사원 4시간 원칙
※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지원 등 보육 관련 타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