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업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2. 사업비 : 1,512백만원(약 2,000명 지원)
3. 신청기간 : 2021.2.1.(월) ~ 2021. 3. 31.(수)
4. 지원대상
- 2020년도 월 평균 및 신청일이 포함된 월 평균 노동자 수가 50명 미만 사업자
- 월 평균소득 215만원(세전기준) 미만인 노동자
- 2021년 1월1일 이전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둔 노동자
5.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메일 ssy7617@gnepa.or.kr) 및 오프라인(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등기 접수)
- 우)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붙임 : 경상남도 공고문 및 안내 포스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