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1. 4. 1. ~ 2021.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가 2개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각각 신청
3. 지원단가 : 사업 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단가 결정(2020년 지급단가 : 338천원/ha)
4. 신청자격 :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5. 신청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 자기 소유농지가 아닌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6.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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