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급개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1회) 생계지원
❍ 신청기간
-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 2021. 5. 10. ~ 2021. 5. 28. 22시까지
- 현장(주소지 읍면동) 방문 신청 : 2021. 5. 17. ~ 2021. 6. 4. 18시까지
❍ 지원대상 : 소득감소로 현재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가구기준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고용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고용부)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버팀목플러스자금, (중기부)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신 청 인
- 온라인 : 세대주
- 방문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위임장 필요)
❍ 지급금액 : 1가구 50만원 1회성 (소규모 농가 등은 바우처 잔액 2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최근(’21.1.~5.) 소득(월 또는 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비교표 ①‘19년 또는‘20년 평균소득, ②‘19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하반기 월 또는 평균소득, ③‘19년,‘20년 동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소득 대비 감소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
드매출 확인서, 휴폐업신고서, 매출입전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급여
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등)
❍ 문의전화 : 금곡면사무소 한시 생계지원 담당자 (☎055-749-3100)
붙임 한시 생계지원 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