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자격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자
※ 단,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연령기준 적용하지 않음
나. 신청장소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라. 신청기간 및 심사결과 안내
0 신청기간 : 2021.7. 1. ~ 7. 13(13일간)
0 심사결과 : 2021.7. 30.(금)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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