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5. 23.(화) ~ 2023. 6. 15.(목)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신청대상
1) (대상자)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갑을)를 사용하고 있는 자(한전 농사용 전기계약자) * 23.3.31.이전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로 시행일 기준(5.17)당시에도 도내 주소가 되어있는 자
* 다만, 3개월 전기요금의 합이 60,000원 미만인자 제외 2) (대상시설)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道외지역 제외) * 농사용 전기 시설은 시설물 소재지 한전에 고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음 4. 지원대상 기간 : 23. 1월~3월(3개월분)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1) 지급단가 : 12원/kwh(*한국전력공사경남본부 제공자료 산출)
2) 지급내역 : 23년 1월~3월 사용량 x 지급단가
5.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지원금상한) 23. 1월~3월분 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3개월 총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외
6. 지급수단 : 신청자별 개인별 계좌 입금
7. 신청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장 인허가증(해당자) * 한전고객명과 신청자가 다를 경우 한전고객명 변경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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