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진주시 관내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 사업자
- 공고일(2020. 12. 9.) 이전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사업자등록한 자)
나. 지원요건 및 금액 : 1), 2) 중복 지원 배제
1)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대상으로서 방역수칙 준수한 관내 사업자
-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시설 5개 업종(100만원), 집합제한명령 대상 5개 업종(70만원)
※ 행정명령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요건 미 적용, 행정명령 기간 중 폐업자 신청 가능
2) 그 밖에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방역수칙 준수한 소상공인
- 1) 이외 소상공인 업종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