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이의신청기간 : 2010. 4. 30 ~ 5. 31
2.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관
가.개별주택 :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나.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3.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작성,
참고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제출
4.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붙임 : 1.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공시문 각1부.
2.개별주택안내문 및 공동주택열람방법변경안내 각 1부.
3.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