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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부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 법률 개정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 2007.4.27 호주제페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5.17 법률공포 ==> 2008. 1.1일부터 시행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의 필요
-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변경, 친양자제도 등 새로운 제도 시행
○ 주요 시행 제도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전산화 환경에 맞는 가족관계등록부도입,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증명교부권자 제한
○ 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부성주의(父姓主義)수정(의부.모의 성과 본 사용 가능), 친양자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