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건에 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을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은 붙임 지역을 통행시 각별한 조심을 바랍니다.붙임 : 공고문 1부
목록
폭염대비 행동요령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