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2007.6.1기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고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신청바랍니다.
가.이의신청기간 : 2007.09.28 ~ 10.27
나.이의신청제출기관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055-758-8240)
다.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제출
라.서식비치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eapt.kab.co.kr)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