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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9.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기본방침
○ 주민등록제도 운영 및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사실과 일치되도록 정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기간 중 자진신고(홍보기간 중 자진신고자도 포함)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조치
2. 일제정리 개요
○ 홍보기간 : 2008.1.2(월) ~ 1.11(금) [10일간]
○ 일제정리기간 : 2008.1.14(월) ~ 3.6(목) [53일간]
3.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4. 조사자 : 이장과 마을 담당공무원
※ 조사기간은 1월 14일(월)부터 3월 6일(목)까지이며, 거주여부를 확인코자 이장과 면직원의 방문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촌면사무소(☏ 749-2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