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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2008.3.7 ~ 3.28(22일간)동안 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08.3.7 ~ 2008.3.28
* 공동주택가격(안)은 예정가격으로 추후 변경되어 공시될 수 있습니다.
* 상담이 필요할 경우
- 해당 공동주택 소재를 관장하는 한국감정원 진주지점(758-8240)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