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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 통계
○ 기준시점 : 2008. 12. 31 현재
○ 조사대상기간 : 2008. 1. 1 ~ 12. 31 (1년간)
○ 조사기간
- 준비조사 : 2009. 4. 20 ~ 4. 30
- 본 조 사 : 2009. 5. 11 ~ 6. 19
○ 조사대상 : 사업체는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체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 조사항목
- 준비조사 : 사업체의 신규, 누락 및 폐업 확인 (사업체 미 방문)
- 본 조 사 : 사업체 - 9개 항목, 광업.제조업 - 14개 항목 조사(조사표에 의한 조사)
○ 참고사항 : 매년 분리 조사하던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를 올해부터 통합조사로 업체의 방문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