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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망 구간설정과 도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타당성 등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6. 6(토) ~ 6.19(금)까지
나.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광역도로망에 대한 찬반 등)
다. 제출장소 : 경상남도(토지정보과),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새주소담당)
라. 연락처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새주소담당) 749-2197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