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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G4C 사이트로 접속하여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을 발급한 발급기관과 발급일자,주민등록번호 및 확인용발급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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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4월 1차 이장회의 서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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