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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면-3844(2010.4.12.)호에 의거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수령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진주시정촌면 화개리898번지 김수복 외 4명
2. 공고기간 : 2010. 4. 12 ~ 4. 19
3. 공고장소 : 정촌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