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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1) 대상임대 가구수
- 기존주택 전세임대 : 77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 20호
2) 신청자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1순위 : 2인 이상 세대의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2월말 통계청 발표예정)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금회 1순위만 접수 가능
3) 공고 및 접수기간
구 분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비 고 |
기존주택(1순위) |
2011.02.14 ~ 02.25 |
2011.02.21 ~ 02.25 |
1순위만 접수가능, 미달시 재공고 예정 |
신혼부부(1순위) |
2011.02.14 ~ 03.04 |
2011.02.28 ~ 03.04 |
|
신혼부부(2,3순위) |
2011.02.14 ~ 03.11 |
2011.03.08 ~ 03.11 |
1순위 미달시 접수 |
5)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각1부, 신분증 및 도장, 서약서 및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1.02.14)이후 발급분에 한함
붙임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