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1년 청소년한부모 사업 안내
청소년 한부모(만 25세 미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2011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지원 대상 : 만 25세 미만(1986.1.1이후)의 청소년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중 2011년도 선정 기준을 충족한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2) 지원 내역
지원 구분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지원액 |
지원액 |
월 15만원 |
연 154만원 |
실비 |
월 10만원 |
월 5~20만원 |
지원 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제외) |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 이하 : 기초수급권자 -20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
지원 계획 |
계좌입금 |
해당 신청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 중인 학교로 계좌 입금 |
계좌입금 |
2010년 기 가입자에 한함 * 2011년도 신규지원불가 |
3) 업무처리 프로세스
신청 |
⇒ |
조 사 |
⇒ |
보장 결정 |
⇒ |
급여․ 서비스 |
⇒ |
변동 관리 |
⇒ |
보장 중지 |
|
|
|
|
|
|
|
|
|
|
|
읍·면·동 |
⇒ 본청 요청 |
통합조사관리팀 |
⇒ |
사업팀 |
⇒ |
사업팀 |
⇒ |
통합조사관리팀 |
⇒ |
사업팀 |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소득재산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급여 중지 |